119구급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강력 대응키로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강력 대응키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지난 3년간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이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ㆍ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