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건설 최대 50세대까지 사업계획승인 필요 없다 주택건설 최대 50세대까지 사업계획승인 필요 없다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21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