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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김영란법 시행 100일…더필드, 공개교육 과정 개설 ‘3-5-10’ 김영란법 시행 100일…더필드, 공개교육 과정 개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교육그룹 더필드는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뻔뻔한(fun fun) 3-5-10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청렴 공식’ 공개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사회를 비롯해 언론계, 교육업계 각급 학교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앞 다퉈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반 신고 건수가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117건(3일 기준), 경찰청 367건(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 일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더필드가 준비한 이번 청탁금지법 공개.. 더보기
장헌일 박사, 한국교회의 김영란법 효율적 집행 관한 주제발표 장헌일 박사, 한국교회의 김영란법 효율적 집행 관한 주제발표 기독교학술원 제26회 영성포럼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 주제로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은 제26회 영성포럼을 ‘정의로운 사회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김영한 박사 사회로 개회예배 후 ‘김영란법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주제 발제와 논평이 진행됐다. ▲기독교학술원 제26회 영성포럼에서 장헌일 박사(좌측 첫 번째)가 한국교회의 김영란법 효율적 집행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장헌일 박사, 김영종 박사, 김영한 원장, 임종헌 박사 (c)시사타임즈 김 영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는 일명 ‘김영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을 문화예술계 체질개선 계기로 삼아야” “김영란법 시행을 문화예술계 체질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 2일 개최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11월2일 2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200여명의문화예술,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 현장 (사진제공 = 한국메세나협회) (c)시사타임즈 문화접대비 제도와 상충하는 청탁금지법, 개선 필요해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문화생산자인 순수예술계가 사회복지, 대중예술 분야 등과의 자원경쟁 때문에 어려움에 처..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 기업과 예술계는 어떻게 상생 할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 기업과 예술계는 어떻게 상생 할 것인가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 개최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함께 11월2일 2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개최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 메세나 활동과 문화소비 환경, 예술시장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기업 예술협력 및 문화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 더보기
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김영란법 ' 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직원 대상 '김영란법 '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유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 원주 본부 3층 대강당에서 박상융 변호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김영란 법 백문백답’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핵심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와 처리절차를 잘 알아 사전 예방과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 직원이 교육에 적극 동참하도록 운전면허시험장 등 50개 지방조직으로도 실시간 중계했다. 신용선 이사장은 법 시행에 따라.. 더보기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더보기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은 제정안으로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지 1년5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김영란법을 통해서는 100만원 이사으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가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