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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통합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사건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반대측에 기운 모양새로 의구심 증폭 통합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사건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반대측에 기운 모양새로 의구심 증폭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 ┃이유 알아보니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유가 사회법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를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 명령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제소한 사건은 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을 상대로 박 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렸으나 반대로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 더보기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박 목사측, 헌법 제67조 제3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8 제2항에 의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목사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무효이다 ┃반대측, 헌법 제67조 제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적법하게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 지난 1. 16. (반대측의) 당회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종윤이 채무자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거나 이종윤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 더보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헌법위,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다 ┃법률전문가들, 헌법위 해석은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 더보기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박노철 목사의 반대측인 제3자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와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이다. ┃홍종각 변호사, 총회 헌법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참가인으로서 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반대측,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지났으므로 판결.. 더보기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반대측,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시작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유는 박 목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설교목사의 신분이지만 재정관계 서류 등에 사인했기 때문 ┃2010년 12월 26일자 ‘순례자’, “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목사측, 2011년 1월 1일 당시 박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였기에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목사고시.. 더보기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무죄…반대 측의 박 목사 흠집내기 시도 좌절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무죄…반대 측의 박 목사 흠집내기 시도 좌절 |하영수 은퇴장로, “이 사건은 반대 측이 박노철 목사님을 대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건이며, 온갖 자료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종윤 원로목사까지 법정에 출석, 증언대에 서서 손을 들고 서약까지 했던 사건이다. 처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반대 측이 고검에 재기수사를 요청, 검사가 구약식 200만원 벌금에 내렸다.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는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고법)에서 다뤄지게 되었으며, 2심이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대 측은 어찌했던지 박 목사님에 대해 얼마라도 벌금형을 나오게 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부도덕한 목사로 낙인찍.. 더보기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38민사부의 판결 핵심 사항 중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다┃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은 ..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사유들이…총회헌법위 해석의 예외적인 조항에 부합한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 사유들이…총회헌법위 해석의 예외적인 조항에 부합한가?┃통합 102회기 총회, 재심재판국과 특별재심 폐지 결의로 재재심 판결 할 수 없어┃헌법위,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을 할 수 없다┃다만 예외적인 사유(5가지 사항)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대측이 신청한 재재심 사유가 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가 관건┃반대측이 사회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심각한 문제 발견┃홍종각 변호사,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국원들이 서명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을 속여 작성된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이만규 전 재판국장, “지난 2월 27일 일어난 일들..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평온 속에서 교회 행사 소화…그러나 양측의 법적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 중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평온 속에서 교회 행사 소화…그러나 양측의 법적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 중|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반대측의 이의신청 반려조치, 재재심 사유 사라져|법원에 의해 8차례나 화해조정을 시도했지만 화해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교회 80억 재정비리 건, S은행에서 67억과 이자 12억 추가로 20억 새롭게 발견|박 목사측, “이번 재정비리 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은행 증거가 있어 반대측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오랜만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투적인 모드에서 평온한 모드로 분위기 전환이 이뤄진 형국이다. 각 부서별 여름 수련회와 진중세례식 등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소화해내고 있어서다. ▲박노철 목사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