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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법원, 박 목사측 교회진입 막을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 ┃박 목사의 본당 예배 인도시 고성 욕설 몸싸움 할 경우에도 동일 ┃박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 때 18장로측 채무자 25명은 안보여 ┃간접강제 결정에 이어 2차 예배방해 가처분신청과 예배 방해한 80억 집단손해배상 소송건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12월17일 오후 3시경 본당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법원)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사건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 따른 조치였다. ▲박노철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를..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세 가지 핵심 사안 짚어 ┃첫째, 위임목사청빙 무효 소송건 ┃둘째,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무효 소송건 ┃셋째,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송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9월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는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가 2011년 11월 8일 제49회 정기회에서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3자 소송참가인 서울교회 박..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반대측, 금욜에 이종윤 원로목사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박 목사측, 월욜에 즉시 박 목사 이름으로 원위치 시킴 |11월 8일 재심재판 열려…기각 아니면 개시 결정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하마터면 53억 원이라는 헌금이 박 목사 반대측의 수중에 들어갈 뻔 했다. 그러나 박 목사측에서 속전속결로 해결하여 헌금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참으로 긴박감이 감돌았던 주말이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박 목사 반대측은 총회행정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교회 고유번호와 하나은행에 예금돼있는 53억 원 예금자 명의를 이종윤원로목사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피택장로 15명…언제든 임직 가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피택장로 15명…언제든 임직 가능 | 전 노회장 최성욱 목사 “임직은 개교회 문제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4월30일 오후 3시 반 서울교회 옆 카이로스빌딩 4층에서 8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어 선출한 15명의 피택장로들 임직이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서울강남노회 제61회 정기회 (c)시사타임즈 10월17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61회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서기 김명현 목사) 고시위원회(위원장 장제한 목사)는 장로고시 합격자 55명을 보고하면서 서울교회 15명의 피택장로들의 경우 “재심재판 후까지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9월11일의 총회행정쟁송재판국(재판장 노성국 장로) 판결 영향 때문인 것..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핵심쟁점: 소(訴)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 |박 목사 청목과정: 문제없음…그 이유는? |재심재판국의 판결: 서울교회 향방 가를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9월11일에 내려진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으로 꾸려질 재심재판국에서 조만간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제102회기 통합 총회 총대들은 총회 셋째날(9월20일) 오후에 열린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신임국장으로 선임된 민귀식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히 행정재판부 판결의 잘.. 더보기
통합총회행정재판, 왜 이렇게 판결하나 통합총회행정재판, 왜 이렇게 판결하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판결 의혹 일어 |사건배당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판결문 작성? |서울교회건 주심이 배정되지 않았다는데… |헌법권징 157조와 헌법시행규정 80조 적용, 기각해야함에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김진욱 목사, 서기 김수호 장로) 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 서기 김관진 목사, 국원 신우 목사, 강여일 장로, 신철수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