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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문제는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이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의 경우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헌법엔 직무대행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변호사가 불신자이거나 타 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박 목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교회 분쟁으로 법원이 총회헌법에도 없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는.. 더보기
서울교회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위조’정황…‘화해와 조정’ 명분으로 위기 탈출 시도하기도 서울교회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위조’정황…‘화해와 조정’ 명분으로 위기 탈출 시도하기도┃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위조된 이의서 제출로 승소판결 이끌어냈다?┃이만규 전 재판국장, 반대 측의 이의서 내용은 왜곡된 사실이다.┃이의서에 사인한 재판국원, 서울교회 재판은 하자없이 판결·선고됐으며 이의서는 위조됐다 ┃문제의 이의서 사건을 주도한 반대 측의 협동목사와 재판국원이었던 김O동 목사는 지난 7월 아리랑식당에서 회합모임을 가진 인물들이다┃반대측이 내세운 ‘화해와 조정’ 명분은 불가능한 위기 탈출용 전략에 불과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법원에 신청한 장로임직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지난 3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판사, 이하 법원).. 더보기
법원, 노회 지시로 연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장로 유효…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법원, 노회 지시로 연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장로 유효…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법원, 노회 지시에 의해 개최된 공동의회 장로 피택선거 유효하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5명 피택장로들, 법적인 흠결 찾기 어려워 ┃오정수 장로측, 공동의회 무효 위해 총력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신세 ┃총회재판국, 법리적 판결대신 정치적 판결 할 경우 후폭풍 맞을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소속 노회의 지시로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피택된 장로들에 대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린 판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회 사례가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 소속의 청담교회(강병만 목사)는 지난 2011년 9월4일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당시노회장 김학현 목사)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개.. 더보기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서울교회 18장로측,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도 무시… 박노철 목사 측의 17일 본당 진입을 막다 ┃법원, 박 목사측 교회진입 막을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 ┃박 목사의 본당 예배 인도시 고성 욕설 몸싸움 할 경우에도 동일 ┃박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 때 18장로측 채무자 25명은 안보여 ┃간접강제 결정에 이어 2차 예배방해 가처분신청과 예배 방해한 80억 집단손해배상 소송건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전망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12월17일 오후 3시경 본당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법원)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사건 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 따른 조치였다. ▲박노철 목사측 본당 진입 시도를.. 더보기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불허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불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과 관련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재판 중계로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