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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초록누리 사이트서 위반 제품 공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록누리 사이트 (사진출처 =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중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 더보기
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50여종 성분 공개한다 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50여종 성분 공개한다 환경부-식약처 ‘가이드라인’ 확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등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성분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 2월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위해도 높으면 즉각 퇴출된다 생활화학제품 위해도 높으면 즉각 퇴출된다 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나눴다. ◇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화평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