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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 관할이다┃2심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 더보기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비리 의혹 보도…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은 재정비리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비리 의혹 보도…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은 재정비리┃PD수첩,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교회 4개의 법인 이름으로 413개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것이 드러났다┃이종윤 목사, (413개의 서울교회 금융계좌는) 회장과 부장이 바뀌니까 다시 갱신했기 때문┃박 목사 측, 한번 개설된 계좌는 보통 10년, 15년, 20년 쓰고 있다.┃채권자의 이름조차 없는 차용증에 대해 오정수 장로,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빌려 주냐?”┃PD수첩, 오 장로가 빌려줬다는 돈 가운데 56억 원은 또 다른 서울교회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차명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통장과 그 통장을 옮겨다닌 거액의 현금거래가 있었다┃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모은..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서울교회 관련 사법부 판결 우려 입장 표명…국민일보에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 서울교회 관련 사법부 판결 우려 입장 표명…국민일보에 성명서 발표┃한교연,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와 서울고법 제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판결은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임을 분명히 밝힌다”┃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하여 세운 위임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권징(징계)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6년 시무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주는 지교회 자.. 더보기
서울교회 목사·장로 신임투표 건, 대법원 판결 어찌날까…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마땅히 파기돼야 서울교회 목사·장로 신임투표 건, 대법원 판결 어찌날까…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마땅히 파기돼야┃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2000. 10. 8.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안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그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다┃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고,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이 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를 심히 오해한 것으로서, 위 법리오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위법 부당하다┃총.. 더보기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38민사부의 판결 핵심 사항 중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다┃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은 .. 더보기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일어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7일 예장 통합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가 국민일보를 통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의 판결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었음과 그러므로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성명서에서 강남노회는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그.. 더보기
서울교회 재정 비리 문제, MBC PD수첩 방송 예정…‘안식년 후 재신임’건, 법원의 엇갈린 판결 혼란야기 서울교회 재정 비리 문제, MBC PD수첩 방송 예정…‘안식년 후 재신임’건, 법원의 엇갈린 판결 혼란야기┃안식년 후 재신임 건, 서울고법 38민사부는 반대측 손 들어줘┃동일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37민사부는 박노철 목사 측 손 들어줘|안식년제 규정, 37민사부는 무효 · 38민사부는 유효…대법원 판결은?|반대측이 주장한 200년 10월 8일 공동의회, 과연 유효한가?|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 비리 건 취재|서울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수백억 대의 재정비리를 감추기 위해 박노철 위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 목사 반대 측의 거사(擧事)가 단지 서울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더보기
총회재판국원 이정원 목사, “서울교회건 재재심 불가”…총회정치부장과 헌법개정위원장 역임한 총회법 전문가 총회재판국원 이정원 목사, “서울교회건 재재심 불가”…총회정치부장과 헌법개정위원장 역임한 총회법 전문가|현 교단 헌법으로는 재재심 할 수 없다. 헌법에 재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그런데도 총회헌법위원회가 재재심 가결한 이유…총회헌법위원회 해석 근거|그래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보니 해석이 아니라 법을 만든 거였다|총회임원회가 헌법위 해석을 반려했어야 했다|102회기 총회재판국은 재재심건 기각결정 하려 했으나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갔을 뿐|그러므로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103회기 총회재판국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감이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국원들에 대한 근심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더보기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오 장로 측, 근거자료 제시 않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물 흐리기 시도 정황┃교계 언론 중 오 장로 측 주장 대변한 기사 보니…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아┃오 장로가 교회 돈으로 자녀에게 빌라를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오 장로 가족이 교회에 헌물했다는 파이프오르간 헌금 10억 원이 실제로는 교회 돈이었다는 사안에 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 15억 원 실종 사건과 관련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이번 재정비리 건은 오 장로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지난 2016년에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