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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해외 구매·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해외 구매·소셜커머스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새로운 거래 유형인 해외 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무료 이용 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토록 했다. 유료 월정액 상품의 가격 변경될 때도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토록 했다. 사업자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더보기
소셜커머스,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으로 속여 판매 소셜커머스,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으로 속여 판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총 2,3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하고, 소셜커머스 분야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 특히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더보기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조심하세요!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조심하세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중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입금 형태로 대금만 편취하고 상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