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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직접 처분 시동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직접 처분 시동지난 7일 22개 업체 사업일부정지 사전 통지승차거부 차량대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며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건 중 증거불충분 등 90% 넘어 영상․녹취 필수…택시불편신고 국번 없이 120 증거자료는 메일송부(taxi120@seoul.go.kr)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 더보기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1월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