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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경찰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경찰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택시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탑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운전사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을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 더보기
대기업 77% “정년 연장 의무화 부담된다” 대기업 77% “정년 연장 의무화 부담된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대다수 대기업들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매년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0세가 안되는 기업이 88.7%였고 이중 87.2%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셈이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 더보기
‘한약재’도 GMP가 의무화 된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희성 청장)은 한약재 품질 제고를 위해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15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제도는 한약재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최초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하는 한약재는 오는 15일부터 GMP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년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고.. 더보기
요금폭탄 방지, 이용자 사전고지 의무화 방통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7월 시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일명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 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음성ㆍ문자서비스ㆍ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