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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박 목사측, 헌법 제67조 제3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8 제2항에 의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목사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무효이다 ┃반대측, 헌법 제67조 제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적법하게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 지난 1. 16. (반대측의) 당회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종윤이 채무자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거나 이종윤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 더보기
서울교회 은퇴장로, 이종윤 목사 출교 조치해야…이 목사의 공로,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 뒤흔든 일? 서울교회 은퇴장로, 이종윤 목사 출교 조치해야…이 목사의 공로, 서울교회 분쟁과 한국교회 뒤흔든 일? ┃강남노회 재판국, 지난 2017년 11월 노회 허락없이 대리당회장 권한 행사한 이종윤 목사에게 출교 판결…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 ┃이종윤 목사가 평생 설교하고 가르친 열매가 무엇인가.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무시한 장로들, 불신 변호사로 하여금 당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게 만든 장로들인가 ┃하영수 장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원인제공을 한 이종윤 목사는 출교 조치 취해져야 마땅…이 목사를 두둔한 사람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예장 합동 소속 충현교회 담임이었을 때 함께 신.. 더보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서울강남노회 임원회, 이태종 목사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안건은 노회에서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은퇴장로에 대한 치리의 건|교회 재정비리를 비호하고 교회를 분란으로 이끈 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의 건|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를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회복 불가능한 불법 결의들을 이행하려는 자들의 모든 불법 시도들을 저지하는 대책 마련의 건|예배의 안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 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월 9일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로부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된 이태종 목사(수지교회)가 1월 16일 오후 8시30분 서울교회 4층 가이오실에서 임시 .. 더보기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단독]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처분 판결…하늘높이 올랐던 명예, 땅바닥으로 추락! ┃서울강남노회재판국, “피고인 이종윤은 출교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신학자요 목회자인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출교 처분 판결이 내렸다. 예장 통합 총회 헌법 권징 편을 보면 교회와 교단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 출교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 강남노회재판국, “이종윤 목사 출교판결 이유는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했기 때문” 서울교회 상위기관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서기 김명헌 목사, 이하 강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최기서 목사, 서기 오경환 목사)은 11월23일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8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