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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칼럼]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칼럼]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11일 정부발의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였고,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2일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러 종교인과세를 2018.. 더보기
“종교인과세, 목회자를 24시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정훈 울산대 법학 교수 “종교인과세, 목회자를 24시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정훈 울산대 법학 교수 ┃종교인과세, 교회를 한국사회의 적으로 규정한 종자연 등 단체들 주장 수용한 것 ┃정부나 국가권력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거나 비판할 때 성직자나 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기, 통제중심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타협할 사안 아니다. 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종교인 과세가 실상은 한국교회를 해체시키려는, 목회자들을 마치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GM..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종교인과세, 자진납부와 의원입법으로 돌파해야 [ 전문가 칼럼 ] 종교인과세, 자진납부와 의원입법으로 돌파해야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행정학박사] 기획재정부는 12월 25일에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 더보기
교계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가 가능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야” 교계 “종교인과세 자발적 납세가 가능 하도록 방법을 달리해야”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의 언어를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의 공공정책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독교 씽크탱크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과세와 한국교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계 내 서로 다른 의견을 최대한 모아내고자 첫 시도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찬성측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반대측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성총회장 조일래 목사(수정교회)의 진솔된 목회적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일반인과세와 달리해야할 종교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