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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변경 가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 더보기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된다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된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유출시 5억원 과징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암호화나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등을 하지 않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