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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한교총, 법원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공문 발송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당회장 직무수행, 교회법 위반 ┃개교회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더보기
<속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기 김의식 목사 이하 통합총회)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는 행보를 강행할 모양새다. 정기당회를 열겠다고 통보해서다. 강 변호사는 7일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내일 5월 8일 수요2부 예배후 8시10분 5월 정기당회가 104호실에서 있다”며 “상정을 원하는 안건이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유태서 사무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인 정기당회 개최를 위해 협력 부탁드린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주관하는 모임은 당회가 아니며 모임에서 결.. 더보기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총회헌법위원회,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결의사항은 무효’ ┃박 목사측, ‘총회 헌법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일삼은 반대측 장로들에 대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더보기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재차 임시당회 소집…박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장 역할은 교회법 파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재차 임시당회 소집…박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장 역할은 교회법 파괴 ┃강남노회,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 인정할 수 없다. ┃반대측 장로들, 노회 입장 무시하고 재차 임시당회 소집 요청 ┃강대성 변호사, 반대측 장로 요청 받아들여 임시당회 소집 통고 ┃박 목사측, 강대성 직무대행자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 앞과 법원 앞 시위 예고 ┃비기독교인 변호사 당회장 역할·임시당회 안건 등은 교회법 무시 내지 파괴로 보기 때문 ┃강 변호사와 반대측 장로들, 강남노회 입장 무시…법원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모양새? ┃총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시사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