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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합동단속 20명 적발 여가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합동단속 20명 적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 더보기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채팅앱’ 통해 만나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채팅앱’ 통해 만나 성매매 조장 모바일 웹사이트 중 성인인증 요구 비율 15.7% 불과 성매매 조장 모바일앱도 대부분 별도 인증 없어 청소년이 사용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이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201.. 더보기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5명 검거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5명 검거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 집중단속 결과 발표 [시 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범 105명(61건)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11월28일부터 올 1월26까지 60일 동안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 종을 선별해 실시됐다. 단 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0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64명(6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