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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강화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강화 인천·김포공항 단속 주 2회 이상 주·야간 확대3번 이상 처분 운전자 무기한 공항출입금지외국어 구사 단속공무원 19명으로 확충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공항단속(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더보기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93% 처분…첫 ‘삼진아웃’ 퇴출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93% 처분…첫 ‘삼진아웃’ 퇴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 더보기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하세요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건 중 증거불충분 등 90% 넘어 영상․녹취 필수…택시불편신고 국번 없이 120 증거자료는 메일송부(taxi120@seoul.go.kr)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 더보기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표시등에서 상업용 광고 설치 가능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표시등에서 상업용 광고 설치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해 왔었다. 당시 기준은 ▲규격.. 더보기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1월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 더보기
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 2만5천, 용인 3만원!” 송파구에 사는 조지현씨는 지난 금요일 강남역에서 늦은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타려했지만 행선지를 묻거나 원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호객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수차례 보낸 후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서울시, 타 시 ‧도 택시 불법영업 잦은 곳 노사정 합동단속 경기, 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서울시내간을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 더보기
[ 포토 뉴스 ] 택시 연맹, 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 포토 뉴스 ] 택시 연맹, 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시사타임즈 = 틀러신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11월26일 여의도에서 ‘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재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반하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종합대책안은 전면 거부하고 폐기시키기 위해 결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기만적인 자율감차, 유가보조금 감차재원 투입 등 정부가 책임을 방가하고 택시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 대책 폐기위해 총력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틀러신 기자(sisatime@hanmail.net) 더보기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