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첫 시행…2종목 선발
11월23일~29일 원서접수…12월22일 필기 및 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3D프린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험을 통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1월23일부터 29일까지이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12월22일 필기시험을 시행 후 내년 1월 18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한다.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Net (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일정은 2019년 상반기에 Q-Net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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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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