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석 만화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 동료 만화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료 만화가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화가 전진석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전 씨는 본인이 수년간 <신암행어사>와 소설 <아일랜드> 작업에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인완 작가가 본인의 크레딧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 왔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카카오톡 및 이메일, 트위터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주 만화가들 및 만화업계 종사자들에게 “윤인완이 문하생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자신의 작품인양 군다”며 “제대로 된 고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이에 윤인완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주)와이랩은 전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윤 씨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액을 받아들여 전 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결정된 바 있다.
한편, 6차에 걸쳐 진행된 공판이 진행 된 형사소송에서는 윤 씨와 <신암행어사>를 함께 작업했던 번역가 김 모씨, 소설 <아일랜드> 담당 편집장인 정 모씨, <신암행어사>의 그림작가 양경일씨 외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여 “전 씨가 <신암행어사> 및 소설 <아일랜드> 작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윤 씨와 <신암행어사>를 함께 작업한 양경일 씨는 “전진석은 윤인완·양경일이 일본 편집자와 작품회의를 할 동안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며 “<신암행어사>는 기획 단계부터 윤 작가와 함께 10년 동안 구석진 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작품을 완성한 것”이라고 알렸다.
와이랩 측은 “피고인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속 작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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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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