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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 보장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가 약 225만 회에 이른다.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찰청은 12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메모장이 동시에 출력 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협의해 만든 자기변호노트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20)으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자기변호노트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금번 시행되는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설문조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진술녹음제도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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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