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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3개월간 집중단속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3개월간 집중단속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이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비동의 불법촬영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여성대상 악성범죄, 100일 간 특별단속.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100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한달 동안 경찰과 여성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팀을 만들어 경찰이 처리하는 여성대상 범죄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오는 824일까지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찰은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하는 불법촬영에 대해선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업체, 인터넷 개인 방송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재유포 사범을 집중적으로 잡아낼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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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