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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강남노회장, 통합총회재판국 판결 강력 항의

서울강남노회장, 통합총회재판국 판결 강력 항의

ㅣ총회첫날 총대들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ㅣ재판국 판결은 불법이다

ㅣ재판국원 사과 및 국원 교체 요구

ㅣ총회재판국 폐지까지 거론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관련한 통합행정재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예장 통합 총회 첫날(18일) 서울강남노회 노회장인 김예식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전체 총대들에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관련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노회장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합총회행정재판에 대해 항의하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지지 교인들 (c)시사타임즈

   

김 목사는 먼저 “노회를 대표하여 서울교회와 관련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노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9월 11일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하였다”고 언급한 후 “총회재판국의 이 판결들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노회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를 들이댔다.


첫째, 박노철 목사는 총회가 마련한 절차를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여 본 노회의 허락으로 적법하게 위임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다. 6년이나 지난 청빙과정이 무효라는 판결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또한 청빙무효소송의 판결도 그 시한을 5개월이나 경과하였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둘째, 서울교회의 안식년제와 재신임은 정관이 아니라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교회의 내규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용한다”고 한다. 총회헌법에는 안식년 규정은 없고, 목사의 휴무에 관한 적용은 있다. 이 경우, 교회 형편과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에게 안식년 시행과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셋째, 본 노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것은, 반대 측이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교회당을 폐쇄하고, 당회장의 당회 소집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던 중, 서울교회의 장로선거청원을 정기노회에서 전 노회원이 만장일치로 허락하고, 절차에 따라 상회인 본 노회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재판국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다.

 

▲총회첫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통합총회행정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다 (c)시사타임즈

   

이어 김 노회장은 “총회 재판국의 문제는 판결내용만 아니다면서 "재판국이 4월에 기각하고 8월에 열린 재심재판국에서도 기각한 소송을 지난 9월 11일에 행정쟁송위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재판국의 이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총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모두 다 승소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무효시킨 것은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잘못된 해석을 통보하여 서울교회 사태를 키우고, 스스로 상반된 해석을 통보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헌법위원회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김 노회장은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에 요구하는 세 가지 사항을 밝혔다.

 

첫째, 총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로 할 것

둘째, 재판국의 사과 및 재판국원들의 교체

셋째, 재판국 폐지를 요구한다.

 

한편 총회장 밖에선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서울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아직은 뜨거운 뙤약볕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총대들에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광경을 본 한 총대는 이런 말을 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게 만드나. 그러면서도 해당 재판국원들은 저 총회장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총회1,2심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국 보고에서 서울강남노회장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차례 뜨거운 전쟁(?)이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 서울강남노회 총대, 노회장 김예식 목사입니다.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총대권 여부와 관련해서 노회를 대표하여 서울교회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9월 11일 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대해 이렇게 판결 하였습니다. ① 2011년 허락된 서울강남노회의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다 ②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을 따르고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 ③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에 지시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지시는 무효다.

 

총회 재판국의 이 판결들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① 박노철 목사는 총회가 마련한 절차를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여 본 노회의 허락으로 적법하게 위임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6년이나 지난 청빙과정이 무효라는 판결은 상식 이하의 결정입니다. 또한 청빙무효소송의 판결도 그 시한을 5개월이나 경과하였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서울교회의 안식년제와 재신임은 정관이 아니라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교회의 내규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총회헌법에는 안식년 규정은 없고, 목사의 휴무에 관한 적용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 형편과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에게 안식년 시행과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입니다.

 

③ 본 노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것은, 반대 측이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교회당을 폐쇄하고, 당회장의 당회 소집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던 중, 서울교회의 장로선거청원을 정기노회에서 전 노회원이 만장일치로 허락하고, 절차에 따라 상회인 본 노회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재판국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문제는 판결내용만 아닙니다. 재판국이 4월에 기각하고 8월에 열린 재심재판국에서도 기각한 소송을 지난 9월 11일에 행정쟁송위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재판국의 이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총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모두 다 승소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무효시킨 것은 상식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해석을 통보하여 서울교회 사태를 키우고, 스스로 상반된 해석을 통보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헌법위원회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로 할 것과 재판국의 사과 및 재판국원들의 교체 나아가 재판국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김예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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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