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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서울시 무료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6월 30일까지 신청

서울시 무료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6월 30일까지 신청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대상…1회당 4시간, 연 6회에서 10회 지원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의 일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올해 확대된 바우처로 신청자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시가족센터 (c)시사타임즈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 거주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횟수를 가구당 연 6회에서 10회로 늘리고, 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전면 무료다.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은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는 모집 시작일 기준(2024년 2월21일)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이다. 또 미성년 자녀는 2005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하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https://seoulgasa.or.kr ) 내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별 증빙서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의 자격심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선정되어 받은 전자 바우처는 11월 말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적극 활용되어 서울 시민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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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