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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익산노회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익산노회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시사타임즈 = 황철규 목사]

 

※ 반박에 앞서

1. 편의상 익산노회라 호칭하나, 익산노회 전부를 지칭함이 아니요 위법한 일을 주도해가는 몇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익산노회 다수의 노회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2. 본래 사람이란 100% 객관적일 수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하나, 제가 아는 객관적 사실과 사건의 전말을 진술하여 단순한 반박문이 아닌 진실에 다가서도록 돕는 글임을 밝힙니다.

3. 반박문의 주장에 객관성과 신빙성을 더하고자, 글의 말미에 공문서(판결문)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음을 알립니다.

 

익산노회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 하나는 익산노회가 고발한 4인이 죄가 있으며 그들이 유죄가 되어야 학교가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익산노회)가 승소한 총회재판국은 참이고 익산노회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2심 재판국의 재판은 거짓이다는 주장이다. 과연 익산노회의 주장은 사실일까?

 

◆ 익산노회가 주장한 4인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 이사장(이00)과 공모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말하겠다.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군산노회원의 고소,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검찰청까지 “혐의없음”의 무죄와 익산노회원의 고소로 “혐의없음” 판결 등, 총 4회에 걸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다. 판결문(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 판결문, 2016년 5월 23일)은 4인이 공모는커녕 오히려 무죄함과, 이 일로 약 4년 이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임을 증명한다. 사회법도, 교회법도 무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노회 호소문의 ‘공모했다’는 주장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

 

 

 ▲황철규(4인)가 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판결문 (c)시사타임즈
 

▲익산노회의 주장과 달리 황철규의 무죄함을 선고한 판결문 (c)시사타임즈

   

두 번째 주장 18억에 대해 말하겠다. 법이란 묘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선교헌금 18억을 담을 수 없다. 우리나라 법은 돈으로 학교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A(이사장)는 익산노회의 의결대로 선교헌금을 주려고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후보A의 반대 측은 18억의 헌금을 빌미삼아, 후보A를 낙마시키려고 고소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법률을 위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익산노회는 돌려주기로 결의하고, 후보A는 18억을 다시 가져간다. 그런 고소를 누가하였는가? 군산노회 몇 명과 익산노회 몇 명이 자행하였다. 심지어 후보A는 이사장이 된 뒤, 18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헌금하려고 노회 장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후보A가 헌금하겠다고 발언하러 들어오려던 것을 막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녹음 파일과 PPT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18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찾자면 호소문에 지목한 4인이 아니요, 다른 익산노회의 몇 몇 사람들이지 않은가.

 

◆ 익산노회가 주장한 익산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 총회 제2심재판국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 익산노회 재판에 대해 말하겠다. 고소·고발부터 기소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 법적으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사법기관에서 무죄 판결한 내용, 기한 2년 지남), 기소의 경우 소급적용(사건 당시 없던 법)할 수 없으며, 재판의 경우 익산노회가 아닌 외부인(이남0 목사)이 재판장에 참석하여 판결하였기에, 익산노회 재판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두 번째 주장, 익산노회의 승소를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대해 말하겠다. 익산노회의 주장과 달리 총회재판국은 101회 회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재판부 구성도 하지 않고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공지하지도 않고서, 피고나 원고를 심리하는 절차도 없는 재판 판결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101회 총회에서 모든 총대들이 “익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위법이고 무효이다”라는 보고를 받은 결의를 한 달 만에 뒤집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러한 불법을 행하였는가? 총회재판국이다.

 

세 번째 주장, 익산노회의 패소를 판결한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 대해 말하겠다. 익산노회의 주장과 달리 총회 제2심재판국이 매우 합법적이다. 총회장이 재심청원을 받고, 총회재판국장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 제2재심재판국을 구성한 후, 제2재심재판국을 꾸려 재심개시를 하고, 심리하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익산노회가 제2재심재판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한 불법 재판을 하였고 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시행명령을 송달 받고도 불이행한 익산노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익산노회가 불이행한 총회 제2심재판국의 판결문 (c)시사타임즈

   

◆ 익산노회가 주장한 학교와 총회특별재심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 동료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살리기 위해 사기꾼에게서 되찾아 오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사기꾼에게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법기관이나 교육부에 법리대로 주장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익산노회는 사법기관과 교육부로 가지 않고 총회로 가고 있다. 물고기를 잡는다면서, 산꼭대기로 가면 누가 믿어줄 수 있는가? 동료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주장, 총회특별재심에 대해 말하겠다. 익산노회가 학교를 되찾는 길은 사법기관에 달려있기에 총회특별재심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총회를 향한 익산노회의 태도이다. 익산노회는 2017년 추계노회(녹취록)에서 총회장의 헌법해석 시행문서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송달에 대해서 “솔직히 내가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해서 뭣 같은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총회를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총회에 특별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상호존중의 태도는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익산 춘계노회 중 노회장의 발언, “뭣 같은 소리.. 시궁창에 처박아 버려..” (c)시사타임즈

   

◆반박문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익산노회장이 거짓공문으로 익산 노회원들을 속인 것이다. 거짓공문에서 익산노회는 노회의 판결이 총회 재판 개시보다 빨랐기에 익산노회가 총회를 거스른 것이 아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오히려 총회 재심 개시(3월 23일)가 익산노회 재판(4월 6일) 보다 빨랐으며, 심지어 익산노회가 주장한 총회 재심개시일(4월 9일)은 주일로 개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날이다.

 

▲익산노회원을 속인 익산노회 공문서 (c)시사타임즈

   

두 번째는 익산노회가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송달을 거부하고,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고, 가중시벌 함으로 총회의 헌법을 위반한 처사이다.

 

세 번째는 익산노회가 총회재판국의 관할권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할 의무도 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사실을 섞어 쓰되 교묘하게 편집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진리만 말할 수는 없어도 진리를 향해 걸을 수는 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첨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익산노회가 말한 내용(노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이나 돌려 준 것에 대한 해명이나 증빙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기에 이곳의 지면을 빌어 답하고자 합니다.

 

사법기관의 판결문에 익산노회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저희들의 혐의 없음 처분, 은행명, 계좌번호, 액수, 입금일자, 익산노회의 반환결의, 반환일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    

 

▲익산노회가 주지 않았다는 정보에 대하여, 검찰의 판결문 필자는 이 판결문을 익산노회 및 노회원에게 수차례 알림 (c)시사타임즈

 

   

글 : 황철규 목사(hcg0191@hanmail.net)

 

※ 이 글과 관련하여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반론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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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목사 hcg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