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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광훈 목사 측 소송대리인,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 제대로 하겠다”

전광훈 목사 측 소송대리인,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 제대로 하겠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장판사 박정길)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 6개월에 집형유예 3,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선고 직후 일파만파와 8·15 국민대회가 연속된 집회라는 판단은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다 이번 판결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측 소송대리인(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아무래도 우리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건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아쉬운 점이 많은 재판이지만 항소해서 다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전광훈 목사측 법률소송대리인들 / 너만몰라TV 화면 갈무리. ⒞시사타임즈

 

그리고 1심 판결로 인해 전 목사의 애국 운동에 제재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재는 없다 영장을 집행했던 경찰을 증인신문할 때 담당 주심 판사가 우배석 판사인데 경찰을 불러서 영장 범위를 일탈했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판사는 판결문에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들은 “8.15 집회와 김수열 대표의 일파만파 집회가 다른 거다며 집회 장소가 다르다는 점을 거론한 후 전 목사님은 거기에 연사로 초청이 돼서 갔다.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 봐버려서 결국 허가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로 됐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파만파 집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백 명이지만 허가 났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100명 안에 들어간 거다. 이거는 신고가 된 집회이고 적법한 집회인데 이를 위법한 집회로 판단했다는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재판 진행하던 내용과 전혀 별개로 흘러갔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 위에 압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문가적 소견을 피력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궁극적으로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광화문 운동 자체를 막으려는 굉장히 악의적인 시도라고 일단 보여진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광화문 애국 운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 가면 법리 싸움이 돼서 오늘 했던 내용은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 변호인들이 잘못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전 목사님 잘못이 아니다. 변호인들이 소송 수행을 충실히 못했던 것 같고 저희가 항소심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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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