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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남도 가금농장·축산시설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전남도 가금농장·축산시설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개인농장)에서 H5AI가 검출돼 전남도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29일부터 1230일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4천개소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영암과 고흥 AI 발생으로 지난 3차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금번 나주 발생 건은 기존 발생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조치를 위해 재차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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