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최종판결(항소포기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법적 효력은 변함이 없다 ┃박 목사측이 검찰에 제기한 오정수 장로 관련 ‘80억 원대 교회재정비리 건’의 핵심 쟁점은 오 장로가 자기 돈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밝히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대 측의 두 명의 변호사(장로) 포함 8명에게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결정 ┃이종창 장로,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6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박종택, 이하 법원)이 내린 박노철 목사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