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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월 5690원 오른다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 월 5690원 오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1월 15일부터 시행

452만명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 받을 수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이달부터 월평균 5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16일부터 2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 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 377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 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복지부는 또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에 최대 25만 원,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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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