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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환경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전자제품 포장규제 신설

환경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전자제품 포장규제 신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포장재 사용감량 위한 지침 마련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한다(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8). 사진제공=환경부. ⒞시사타임즈

 

이번 대책은 지난해 5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내용물이 30g 이하 제품이라도 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mm 가산공간 부여, 이를 2.5mm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나 의류, 신발, 장갑 등 생활용품·신변잡화, 도서·문구류는 택배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2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6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하여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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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