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교회는 지금 물리적 충돌 및 법적 싸움 진행 중…6월14일에 있을 선고에 박 목사 반대측 사활 건듯

서울교회는 지금 물리적 충돌 및 법적 싸움 진행 중…6월14일에 있을 선고에 박 목사 반대측 사활 건듯

법원,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인정·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 목사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시, 6월14일 본안 소송 결정 선고에 영향 줄 듯

┃법원,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개최한 반대 측의 당회 결정은 불인정

성경,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오는 6월14일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이나 반대 측 모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 반대 측이 안식년 건으로 해서 박 목사가 서울교회 목사가 아니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반대 측은 이미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박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訴)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법원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그리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도 기각 결정을 했으며, 지난 2월13일에 있었던 총회재판국 재심 재판 역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물론 재신임을 묻는 투표도 총회법에 배치된다며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신임투표제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 측이 서울지방법원에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6월14일에 있을 예정이다.

 

반대 측은 6월14일에 있을 본안소송 선고에 대비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 측이 우리나라 대형 로펌 순위 6위(2018년 2월 28일 기준)인 법무법인 율촌을 자신들의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위촉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율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는 반대 측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참고로 로펌의 순위는 보통 변호사들의 인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난 2월28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대형 로펌들의 순위는 1위가 김앤장(654명)이며 이어서 광장(454명), 태평양(414명), 세종(325명), 화우(272명), 율촌(257명) 순(順)이다.

 

이번 선고와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은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가처분이긴 하지만 모두 승소했었고, 총회재판국에서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러나 판결이라는 것이 변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어떤 결정이 나든 한 쪽이 적지 않은 화상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반대 측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이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서울교회 아가페타운 전경 (c)시사타임즈

 

법원, 총회재판국 2.13. 재심 재판의 판결 인정·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 목사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시…반면에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개최한 반대 측의 당회 결정은 불인정

 

한편, 반대 측은 이와 별도로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대표자인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에 불복하여 반대 측이 항고(2018라20147)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동오, 이하 법원)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밝힌 기각 결정 이유는 반대 측 장로들로 이뤄진 지난 해 10월1일의 당회에서 결정된 이사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2017. 9. 11.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현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무효확인, 박노철의 위임목사임직 무효확인 및 위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이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2018. 2. 13. 위 예총재판국 사건 제101-07호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총회재판국 재심 재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사안이다.

 

특히 반대측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종윤 원로목사가 2017. 1.경부터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에 따라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중단한다고 간주하고 서울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활동하였지만,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서 2017. 11. 23. 이종윤 목사에 대하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 개최하는 행위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출교판결을 하는 등 서울교회의 당회장, 대리당회장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극렬히 다투어지고 있고 있어서, 이종윤 목사가 2017. 10. 1. 대리당회장으로서 개최한 서울교회 정기당회에서의 사건본인의 이사선출결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 역시 눈길을 끈다. 이는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개최한 반대 측의 당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법원이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서울교회(박노철 목사)는 경기도 가평에 11,000여 평이 넘는 아가페타운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 소속 호산나대학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은 서울교회 담임목사인 박노철 목사이며, 이사들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밝힌 기각 결정 사유 중 중요한 대목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대로 사건본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게 되면, 서울교회 당회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사선임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이사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고 세력 간 갈등과 반목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점”과 “현재 박노철에 대한 위임목사직 무효확인 및 위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박노철의 서울교회 담임 목사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박노철이 당회원인 장로를 추가적으로 임직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이종윤 목사도 출교처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다투고 있다고 보이는 등 서울교회의 당회원 자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바, 서울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먼저 정리되고 난 후에 서울교회 당회에서 사건본인의 이사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울교회 및 사건본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길이라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제반 현황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이사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도 법원이 거듭 지난 2월13일의 총회재판국 재심 재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즉 '박노철의 서울교회 담임 목사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내용 말이다. 이 대목은 오는 6월14일에 있을 법원의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원은 “신청인들(반대 측의 다섯 명의 장로들)은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이란 호산나학교의 신년도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등의 안건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비단 위와 같은 안건뿐만 아니라 호산나학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건도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할 안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대 측의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도 꼬집는 판시를 했다. 즉 반대 측이 법원에 임시 총회 소집 허가를 위해 내 건 명분과 달리 법원이 반대 측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숨긴 발톱에 대해서도 살짝 짚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반대 측의 의지를 산산이 부셔버리고 말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 성경,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외에도 반대 측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의 카드사용 건과 자녀 의료비 지출에 따른 사기 사건도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을 반대 측이 고등법원에 항고하므로 재기수사에 따라 기소된 것을 박 목사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의료비 지출이 잘못됐다고 고소한 건이다. 박 목사 측에 따르면 당시 사전 구두 결재를 하고, 사무국 경리직원, 사무국장, 재정위원회, 회계, 서기, 재정위원장이 검토해서 사인하고 감사를 받고 당회를 통과했고 제직회에서도 통과되고 공동의회에서까지 다 통과되어 5년이 지난 사안을 반대 측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박 목사를 고발할 당시 박 목사 측의 장로들도 이종윤 목사를 똑같은 건으로 맞고소 했었다. 하지만 박 목사와 신용식 장로 등이 이종윤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이종윤 목사 고발 건을 취소해줄 것을 설득해 결국 소를 취하하게 했다(그러나 지금은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다른 건으로 양쪽 모두 가리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반대 측은 어찌하든 박 목사를 힘들게 해서 교회에서 내 쫓으려고 물리적 방법 뿐 아니라 법적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대 측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박 목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 목사측은 “6월3일 주일에도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예배시간마다 성도들의 진입을 막아서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 팀이 3중 방어벽을 형성하며 잘 막아내어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반대 측의 이와 같은 예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참석인원은 1부 237명, 2부 636명, 3부 352명, 찬양예배 291명, 교회학교 169명 등 총 1,685명이 참석했으며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심야기도회 등 주중에도 802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로 보건대 박 목사측은 예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 반대 측은 예배 방해와 박 목사 쫓아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양측의 모양새를 보며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전 기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여기에 모인 우리’찬양가사에 시선집중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19825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