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일반

정부,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정부,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금융·청약 규제 등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면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는 9월6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며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해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며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면서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