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십자의 날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전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5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의 붉은 색 희랍식 십자를 말한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색상을 반전한 표장이 채택됐고,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회교 국가들은 ‘적신월’을 사용하며, ‘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 및 339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96개국은 적십자 표장을 보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스위스 국기(적색 바탕의 흰색 십자가)도 적십자 표장과 혼동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 국내 현행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한 바 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 적십자 표장과 대한적십자사 CI를 사용할 경우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새롭게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무심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간판 허가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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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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