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미주 세이연>의 적반하장격 성명서에 답한다 의 적반하장격 성명서에 답한다 필자 대한 의 엉터리 수준미달의 성명서를 보고 [시사타임즈 = 진용식 목사] 서론 : 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필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 13일에 은 미국에서 총회로 모이고 그 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필자는 그 성명서를 보고 조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성명서의 내용 5개 중에 4번항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필자에 관한 것이었다. 그 성명서를 통하여 이 보인 논리적, 윤리적, 교리적 수준은 “이단연구가”란 이름도 부끄럽고 거기에다 “세계”란 이름까지 붙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였다. 결국 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총회의 주된 내용은 결국 이단연구가인 필자를 대항하고 어떤 의미에서 필자를 잡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대처하자고 모인.. 더보기
세이연, 미국 달라스서 제8차 정기총회 개최…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관련 성명서 채택 세이연, 미국 달라스서 제8차 정기총회 개최…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관련 성명서 채택 ┃김순관 목사, 오늘날과 같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거짓되고 위선된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이 더욱 절박하게 필요하다┃세이연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코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당당한 단체이다┃총회를 통해서 세이연의 정체성을 제대로 더 확실하게 확립해야 할 것┃달라스교회협의회 이대위원장 이구광 목사, 말세를 당한 이 시대를 누가 지켜야하겠는가 할 때 이단사역을 하는 분들이 더 사명이 있지 않느냐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 모임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총회 현장에서 감지된 분위기 중 .. 더보기
세이연, 진용식 목사에게 공개토론회 재촉구…변승우 이단 해제한 한기총 강력 규탄 세이연, 진용식 목사에게 공개토론회 재촉구…변승우 이단 해제한 한기총 강력 규탄┃박형택 목사의 사과문은 개인의 의견일 뿐 세이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박형택 목사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이 사과문을 악용하여 언론에 세이연을 매도한 진용식 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진용식 목사의 매우 위험한 요한계시록 강해와 구원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재촉구한다.┃한국의 대표적인 9개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를 이단에서 해제한 한기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회장 김순관 목사,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 이하 세이연)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총회 사흘째인 13일 저녁에 신앙고백과 함께 진용식 목사와 한기총 .. 더보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건 관련 성명서…교회 치리관할권 왜곡하는 판결 바로 잡아주십시오┃목사는 노회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 관할이다┃2심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 더보기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 통합총회재판국, 서울동광교회 홍승철 목사 무죄 판결┃서울강남노회가 동광교회에 법 규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곧 바로 책벌을 받게 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어려운 교회 사정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기소위원회가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재판국이 피고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판단컨대 사모가 제직회원이 아니었거나 무자격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사모에게 재정담당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과사실 모두가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 더보기
수서경찰서교회, 김숙진 총경 서장 취임감사 예배드려…김 총경, 수서경찰서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수서경찰서교회, 김숙진 총경 서장 취임감사 예배드려…김 총경, 수서경찰서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곽선희 목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기대하십니다”┃박상증 목사, “그동안 서장님께서 근무 하시는 곳은 늘 평안하였음을 봅니다.”┃김병철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서장,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서장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김숙진 총경, “고향과 같은 곳에 오게 되어 감사하다. 법을 집행 할 때 엄정하게 집행하며 약자를 배려해 주는 수서경찰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수서경찰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수서경찰서교회(김상훈 목사, 경목실장)가 지난 27일 제22대 수서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숙진 총경의 .. 더보기
생명나무숲교회, 청년선교를 위한 ‘생명나무숲FC 창단식’ 가져 생명나무숲교회, 청년선교를 위한 ‘생명나무숲FC 창단식’ 가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민족복음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갖춘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생명나무숲교회(담임 장헌일 목사)는 지난 3월1일 마포구 난지천 잔디축구장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생명나무숲FC 창단식’을 갖고 축구선교의 첫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생명나무숲교회 (c)시사타임즈 생명나무숲교회는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이다. 장헌일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도구인 축구를 통해, 불신청년들과의 관계 전도의 길을 열어가고 건강한 ..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평 발표…회담이 끝내 결렬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한국교회연합,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평 발표…회담이 끝내 결렬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이번에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야욕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회담 결렬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회담 실패에 대한 분풀이로 또다시 핵실험을 재개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만일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에 합의해주었더라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지고 험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개입하신 것이라 여겨진다┃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도 투철한 안보의.. 더보기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비리 의혹 보도…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은 재정비리 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비리 의혹 보도…서울교회 분쟁의 원인은 재정비리┃PD수첩,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교회 4개의 법인 이름으로 413개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것이 드러났다┃이종윤 목사, (413개의 서울교회 금융계좌는) 회장과 부장이 바뀌니까 다시 갱신했기 때문┃박 목사 측, 한번 개설된 계좌는 보통 10년, 15년, 20년 쓰고 있다.┃채권자의 이름조차 없는 차용증에 대해 오정수 장로,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빌려 주냐?”┃PD수첩, 오 장로가 빌려줬다는 돈 가운데 56억 원은 또 다른 서울교회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차명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통장과 그 통장을 옮겨다닌 거액의 현금거래가 있었다┃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모은.. 더보기
한국교회연합, 서울교회 관련 사법부 판결 우려 입장 표명…국민일보에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 서울교회 관련 사법부 판결 우려 입장 표명…국민일보에 성명서 발표┃한교연,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와 서울고법 제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판결은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임을 분명히 밝힌다”┃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하여 세운 위임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권징(징계)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6년 시무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주는 지교회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