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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목사·장로 신임투표 건, 대법원 판결 어찌날까…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마땅히 파기돼야 서울교회 목사·장로 신임투표 건, 대법원 판결 어찌날까…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 원심 판결 마땅히 파기돼야┃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2000. 10. 8.자 공동의회 결의는 의안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그 절차상의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다┃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고,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이 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를 심히 오해한 것으로서, 위 법리오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위법 부당하다┃총.. 더보기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 유효…안식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제소기간 도과했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박노철이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서울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2017. 9. 11. 총회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102..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38민사부의 판결 핵심 사항 중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다┃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은 .. 더보기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건 판결 총회헌법 위배…총회가 교단 헌법 수호의지 보여줄 것 강력 촉구┃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일어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7일 예장 통합 소속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가 국민일보를 통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의 판결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었음과 그러므로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성명서에서 강남노회는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그.. 더보기
서울교회 재정 비리 문제, MBC PD수첩 방송 예정…‘안식년 후 재신임’건, 법원의 엇갈린 판결 혼란야기 서울교회 재정 비리 문제, MBC PD수첩 방송 예정…‘안식년 후 재신임’건, 법원의 엇갈린 판결 혼란야기┃안식년 후 재신임 건, 서울고법 38민사부는 반대측 손 들어줘┃동일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37민사부는 박노철 목사 측 손 들어줘|안식년제 규정, 37민사부는 무효 · 38민사부는 유효…대법원 판결은?|반대측이 주장한 200년 10월 8일 공동의회, 과연 유효한가?|MBC PD수첩, 서울교회 재정 비리 건 취재|서울교회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수백억 대의 재정비리를 감추기 위해 박노철 위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 목사 반대 측의 거사(擧事)가 단지 서울교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강력한 회오리바람을.. 더보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 임시당회 소집 공고…이종윤 목사와 오정수 장로 치리 안건 밝혀|서울강남노회 임원회, 이태종 목사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안건은 노회에서 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와 오정수 은퇴장로에 대한 치리의 건|교회 재정비리를 비호하고 교회를 분란으로 이끈 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의 건|출교된 이종윤 원로목사를 불법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회복 불가능한 불법 결의들을 이행하려는 자들의 모든 불법 시도들을 저지하는 대책 마련의 건|예배의 안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 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월 9일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로부터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된 이태종 목사(수지교회)가 1월 16일 오후 8시30분 서울교회 4층 가이오실에서 임시 .. 더보기
전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 한국외항선교회 총무에 인선 전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 한국외항선교회 총무에 인선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최충하 목사가 2019년 1월 15일자로 (사)한국외항선교회(이사장 김삼환 목사, 상임회장 이광선 목사) 총무에 인선됐다. ▲한국외항선교회 총무로 인선된 최충하 목사 (c)시사타임즈 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남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육군 군목(군종 42기)을 역임했으며, 미국 보스톤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에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2011)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Ph.D)를 수여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총무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교회일치와 하나님의 영광”(2015)이.. 더보기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 [서울교회 재정비리 5보] 사안별 양측 주장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다┃오 장로 측, 근거자료 제시 않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물 흐리기 시도 정황┃교계 언론 중 오 장로 측 주장 대변한 기사 보니…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아┃오 장로가 교회 돈으로 자녀에게 빌라를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오 장로 가족이 교회에 헌물했다는 파이프오르간 헌금 10억 원이 실제로는 교회 돈이었다는 사안에 관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 15억 원 실종 사건과 관련한 오 장로 측 해명 들어보니┃이번 재정비리 건은 오 장로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지난 2016년에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더보기
[속보] JTBC,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 9일 오후 8시 뉴스 보도…교회재정비리 사건 일파만파 [속보] JTBC, 서울교회 재정비리 사건 9일 오후 8시 뉴스 보도…교회재정비리 사건 일파만파┃KBS와 MBC 그리고 CBS 방송도 취재에 돌입┃오O수 장로측은 교회재정비리 혐의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본지가 이미 세 차례 연속적으로 보도한 서울교회 재정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JTBC 방송도 9일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이번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JTBC 8시 뉴스 방송 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JTBC는 뉴스를 통해 서울교회 재정 비리와 관련한 410개 교회 명의 계좌와 아가페타운 매입 시 오O수 장로가 빌렸다는 60억이 실제론 교회 돈이었다는 것, 오 장로 아들 빌라 구입에 사용된 5억 원이 교회 돈이라는 의혹, 교회 파이프오르간 설치에 오 장.. 더보기
[서울교회 재정비리 3보] 21억이 있는데 5천만원 빌리고…36억이 있는데도 2억을 빌렸다 도대체 왜? [서울교회 재정비리 3보] 21억이 있는데 5천만원 빌리고…36억이 있는데도 2억을 빌렸다 도대체 왜?┃오O수 장로 측, 교회 통장에 있던 21억 원은 오 장로 것일 것...재정특위, “NO”┃1998년도에 오 장로가 수 십 억을 교회에 빌려줄 재력이 있었을까…재정특위, “NO”┃재정특위, 교회 통장잔액 21억 원이 오 장로의 돈이 되려면 85개의 계좌가 오 장로 개인 것이었다는 것을 오 장로가 증명해야┃서울교회 설립 이후 20여 년간 오 장로가 재정 실권 장악, 담임목사라도 오 장로 허락 없으면 단 돈 만원도 쓸 수 없었다. ┃오O수 장로의 재정비리 사건, 이종윤 원로목사도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교회 통장에 21억 원의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5천만 원을 빌리고, 36억 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