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노철 목사 반대측 항소기각…“박 목사가 담임”
서울고법, 박노철 목사 반대측 항소기각…“박 목사가 담임” ┃서울고법, 서울교회 담임은 박노철 목사, 예배 방해 말라 ┃반대측이 박목사 측 예배 방해 시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해야 ┃서울고법, 41민사부 판결 인정 안해…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서울교회 관련 본안판결,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와도 연관 ┃A 교수, 서울교회건 기사 모아 자료집 만들면 후대의 경계가 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 이하 서울고법)가 6월22일 서울교회 관련 항소심 사건(2017라21526 간접강제)에서 반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서울교회 담임은 여전히 박노철 목사이며, 따라서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반대 측이 방해해선 안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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