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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월23~27일 실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월23~27일 실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c)시사타임즈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고, 6.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가까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02)695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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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