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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통합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사건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반대측에 기운 모양새로 의구심 증폭 통합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사건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반대측에 기운 모양새로 의구심 증폭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에 이상 기온 느껴져 ┃이유 알아보니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유가 사회법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를 노회기소위원회에 기소 명령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제소한 사건은 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을 상대로 박 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렸으나 반대로 박 목사측이 반대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 더보기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 결의 효력 정지 …이종윤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권한 없기 때문 ┃박 목사측, 헌법 제67조 제3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8 제2항에 의거 박노철 목사가 위임한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이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종윤 목사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무효이다 ┃반대측, 헌법 제67조 제2항과 헌법 시행규정 제16조의7에 따라 적법하게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 명의로 소집하여 진행된 당회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 지난 1. 16. (반대측의) 당회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종윤이 채무자의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거나 이종윤에게 임시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 더보기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의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에 발표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의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성명서…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에 발표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들은 인명으로 법원의 반헌법적 불법행위 및 당회의 반교리적 배교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장을 맡는 것과 같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과 일치된 행보, 반대측은 정반대 행보 ┃한국기독공보에 성명서가 실린 날 교계언론인 가스펠투데이는 서울교회 반대측 장로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 보도 ┃박노철 목사측, 이번 기사는 가스펠투데이가 ‘반교단적, 반교회적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6월 29일자 예장 통합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 더보기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헌법위,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다 ┃법률전문가들, 헌법위 해석은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 더보기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서울강남노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연합 등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 교단의 림형석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회까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진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반대측의 의도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총회헌법.. 더보기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박노철 목사의 반대측인 제3자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와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이다. ┃홍종각 변호사, 총회 헌법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참가인으로서 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반대측,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지났으므로 판결.. 더보기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반대측,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시작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유는 박 목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설교목사의 신분이지만 재정관계 서류 등에 사인했기 때문 ┃2010년 12월 26일자 ‘순례자’, “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목사측, 2011년 1월 1일 당시 박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였기에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목사고시.. 더보기
한교총, 법원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공문 발송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당회장 직무수행, 교회법 위반 ┃개교회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더보기
<속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 정기당회 개최 통고…통합총회 결정 완전무시 형국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기 김의식 목사 이하 통합총회)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는 행보를 강행할 모양새다. 정기당회를 열겠다고 통보해서다. 강 변호사는 7일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내일 5월 8일 수요2부 예배후 8시10분 5월 정기당회가 104호실에서 있다”며 “상정을 원하는 안건이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유태서 사무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인 정기당회 개최를 위해 협력 부탁드린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통합 총회 헌법위원회는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주관하는 모임은 당회가 아니며 모임에서 결.. 더보기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총회헌법위원회,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결의사항은 무효’ ┃박 목사측, ‘총회 헌법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일삼은 반대측 장로들에 대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