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대학 3년, 국내대학 1년’ 두 대학 학위 모두 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교육부는 공동·복수학위 운영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에 대해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국내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까지 그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17개교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의 상호교류, 실습교육 위탁교육,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외 3% 범위 내 편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타 대학으로의 진학이 보다 용이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내외 학위취득 및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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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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