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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목회자를 24시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정훈 울산대 법학 교수

“종교인과세, 목회자를 24시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정훈 울산대 법학 교수 

┃종교인과세, 교회를 한국사회의 적으로 규정한 종자연 등 단체들 주장 수용한 것

┃정부나 국가권력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거나 비판할 때 성직자나 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기, 통제중심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

┃교회가 타협할 사안 아니다. 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종교인 과세가 실상은 한국교회를 해체시키려는, 목회자들을 마치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는 GMW연합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는 한국교회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책이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먼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출발점을 보아야 한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공론화되었던 것은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불교주축단체)이 주도했다. 종자연과 함께 연대했던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봤느냐. 교회를 한국사회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를 밝혔다.

 

▲이정훈 울산대 법대 교수 (사진출처 = GMW연합 영상 캡처) (c)시사타임즈


◆ 종교인과세의 공론화,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한 종교자유연구원이 주도

 

종자연 연구원 출신의 이 교수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공론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한 후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교회는 목사님들은 왜 세금내는 걸 싫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다. 언론이나 종자연이나 여러 단체들이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위 큰 교회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이걸 아는 분도 없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언론도 없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교회는 부패세력, 횡령세력, 담임목사님은 거기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자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이미 기존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잘 모르는 시민들은 교회가 크고 예산이 많다. 그러면 적으로 규정하고 부패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나 교회와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부측에서 만들어놓은 과세대상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목사님들이 활동하는 모든 동선이 다 들어있다. 말도 안 되는 종교인 과세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들도 아셔야 하는 게 목회자의 주요 핵심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식이 어느 나라 방식이냐”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저도 교수인데 저도 원천징수 대상이겠죠. 저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 하는 것, 학생 상담하는 것, 해당됩니까”라고 비교한 후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할까요?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한국사회의 적으로 규정하는 거다”면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 급속도로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교수는 “한국사회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가령 기업내부의 문제라든가 잘못된 것을 바꿉시다 하는 것을 기업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바로 사회주의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종교인 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책이며 반(反) 헌법적이다

 

한국교회와 관련하여 “교회가 한국이 독립하는 과정,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기여했나.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나서 어민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일을 했나. 한국이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 이것이 그 사회에서 갖는 종교의 순기능들이다”라고 언급한 이 교수는 “그런데 마치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어떠한 정치권력도 교회와 연대하거나 함께 뭘 하는 것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연’이 만들어낸 잘못된 프레임이다”면서 “교회가 하는 것은 전부 악행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나. 한국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좌파들이 볼 땐 그렇다. 헤게모니란 지역사회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지역 사회를 살린다. 상권도 살아난다. 지역사회에 세금 이외의 것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는 단체가 교회이다. 어떤 집단도 한국에서 교회만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악으로 규정하느냐. 부정 축제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이 교수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목사님의 모든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 목사님의 모든 활동을 다 과세대상으로 삼느냐. 종교마다 특색이 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성이나 특수성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들을 이 과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말이 종교인 과세이지 기독교를 교회를 컨트롤하고, 위축시키고, 정부통제 하에 두겠다는 구체적 방향이다. 종교인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책이다”고 직격탄을 쐈다.

 

“사실은 세무사찰이나 세무조사라는 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이 없다. 이걸 통해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며 “국민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납세는 의무차원에서 납세는 이미 하고 있다. 이것을 만약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그 정도 차원에서 명시를 했다거나 의무를 부과했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수성에 맞춤형 형식의 통제방식으로 세팅이 되었다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부 기관에 기재부나 담당관할부서에 교회 전문가들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제기한 이 교수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구성했겠느냐.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연구도 했겠지만 상당부분 이미 이걸 공론화시켰던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과 주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주장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활동들의 주장들을 폭넓게 수용했다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한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교회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목소리를 여론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위헌차원이 아니라 반(反) 헌법적이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맞춤형 통제책이다 (사진출처 = GMW 블로그 캡처) (c)시사타임즈


◆ 종교인 과세는 정부나 국가권력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판할 때 성직자나 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 목회자들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 그런데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법학 교수인 이 교수는 “단순히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민 안에 있고 한국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 자체를 정부가 적대시하고 통제대상으로 관리해야 되고 뭔가 억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제일 큰 기본권이 침해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활동이 위축되고 목사님들이 감시당하는 이건 CCTV로 목사님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과 같다. 모든 행위가 과세대상이다. 이 짓을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 교수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침묵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전면적인 싸움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위헌성이 심각하다. 목사님이 통제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 안에는 선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통제를 받게 되고 또 정부나 국가권력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판할 때 성직자나 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다. 이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나쁜 점만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 프레임으로 때리고 있는데 언론, 모든 위험한 분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에서 교회가 했던 순기능들, 좋은 영향들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리면 한국사회의 경쟁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유가 억압될수록 위험한 사회로 떨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이건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다. 오히려 국가가 시민사회 특히 종교를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종교인 과세, 한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헌법과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데 통제를 받거나 감시당한다는 자체가 자유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정부가) 세무사찰을 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왜 (한국교회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라며 한국교회의 대응 자세에 대해 거듭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세금 낼 수 있다. 충분히 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을 24시간 감시하는 방식으로 국가권력이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시도를 왜 납세의무의 문제로 걸고 들어오느냐 하는거다.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고 정곡을 찌른 후 “지금 목사님이나 교회가 세금안내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직장인이도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동선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어디 있냐. 오히려 과세할 때 자영업자들은 피해가는 게 훨씬 많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놔두고 왜 엉뚱하게 목사님들을 타격 대상으로 이렇게 하느냐.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교회가 타협해도 될 문제인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세금내면 되지. 주판알 튕겨봤더니 어떤 면에선 이익이 되든데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교회가 스스로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도력을 해체시키고 찌그러지겠다는 손 붙잡고 동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국교회를 향한 쓴 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이 교수는 종교인 과세가 “이건 출발선에서 잘못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시민사회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헌법이나 법체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 애초에 국가권력이 판단하는 옳음의 틀 안에서 자유를 다 집어넣어서 붕어빵처럼 찍어낼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법질서에 반하거나 일탈할 때 국가와 법이 개입해야지 애초에 국가나 법이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국민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종교자체를 해악으로 보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 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여론이랍시고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는 것. 그래서 이 교수는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주 명백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후 이 교수는 “종교의 자유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누리는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헌법수호이다. 종교인들이 해야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누가 그걸 반대하느냐. 문제는 그걸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세금을 안내겠다는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내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다.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c)시사타임즈


◆ 현행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동의하는 일이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어 현행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와 관련하여 이 교수는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한국교회가 큰 흐름을 봐야 한다. (국가권력)이 통제를 강화할수록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니냐.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이 자유민주적인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주판알로 튕겨서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선 안된다. (현행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일 경우에 나타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사회를 살리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지도력을 일제히 소멸시켜도 좋으냐. 교회는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한번 드리는 것이 족하고 내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좋으냐. 성경적 세계관을 전혀 펼치지 않고 내면으로만 갖고 조용히 사는 게 우리가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과 맞느냐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체제를 규제중심과 통제국가 중심의 국가(사회주의국가)로 만드는 것에 동의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와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인터뷰의 대미를 장식했다.

 

“법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표가 난다. 서유럽적 사회와 동유럽적 사회를 비교해보라. 서유럽적 발상은 국가라는 체제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국가는 일탈된 행위만 규제하고 통제했다. 기업도 자유롭게 하고 종교도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동유럽은 국가가 규제와 통제중심의 사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뭘 원하느냐. 그걸 명확하게 봐야 한다. 법과 제도로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중심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방치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권력의 틀 안에 접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건 교회뿐 아니라 기업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영향을 다운시키는 거다. 한국이 변화과정에서 NGO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NGO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정치투쟁이나 이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헌법과 법체계를 잠식하려고 드는 이 방식에 교회가 백기를 들고 순응해주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심각한 일이고 대한민국 자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교회가 방치하고 오히려 돕는 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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