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면허세 총 78만5,508건 200억 원 부과
2월2일까지 납부…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 내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기도는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만8,000~6만7,500원,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만5,000원,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월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경제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스페셜 특가 실시 (0) | 2015.01.19 |
---|---|
기부쇼핑몰 기브러스, 기부 기획전 진행 눈길 (0) | 2015.01.19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제공 (0) | 2015.01.14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2015 정규 요금표 출시 (0) | 2015.01.06 |
햇츠온, “5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대박 이벤트 진행 (0)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