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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특별단속 실시

경찰,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이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1일부터 930일까지 3개월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도 살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한다.

 

또한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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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