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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남은 태양광 전기,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해 진다

남은 태양광 전기,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해 진다

산업부,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웹사이트 개통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를 시작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시사타임즈
 

 

 

 

프로슈머 전력거래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상가, 학교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9시부터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웹사이트(http://cyber.kepco.co.kr)를 개통한다.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할 인근 지역 전기 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검토 요청한다.

 

거래 조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구입 의사가 잇는 소비자를 발굴한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과 프로슈머 및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 등을 분석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프로슈머와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거래에 최종 합의하면 협약을 체결해 전력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프로슈머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에서 판매수익을 제하고, 소비자는 한전 전기요금에서 구입비용을 더하는 식이다.

 

그동안에는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만 남은 전기를 팔 수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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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