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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자의적 국고보조금 지급,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

녹색당 “자의적 국고보조금 지급,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자의적인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녹색당은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정당국고보조금은 당연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원외정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배분기준도 매우 자의적”이라면서 “원내교섭단체에게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배분함에 따라 의석수가 20석이냐 19석이냐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배분기준이 득표수 기준도 아니고 의석수 기준도 아닌 기묘한 방식이다”며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경우에도 정당의 의석이 5석이상이면 국고보조금의 5%를 배분받고, 4석이면 2%를 배분받는 식이다. 매우 자의적인 기준이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조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국민의 ‘알 권리’ 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3개월 동안만,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열람기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를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동안에도 복사가 금지되고, 열람을 하러 가더라도 사진도 촬영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복사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정치자금법의 위헌적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이 헌법소원은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후보 유세금지조항, 과도한 지역구 기탁금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은 두 번째 헌법소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당법의 위헌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또 “녹색당은 창당 이후에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쌓아놓은 정치장벽들과 끊임없이 싸워왔다”면서 “정당득표율 2%에 미달하면 정당을 해산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1,500만원 조항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위헌결정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리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편이 아니라, 공정한 정치제도를 요구하는 시민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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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