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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80억 손해배상 건 판결 임박…60억 교회재정비리 건은 조사 진행 중

서울교회 80억 손해배상 건 판결 임박…60억 교회재정비리 건은 조사 진행 중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제41민사부 판결 효력 중지

┃박 목사측,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서울고법 결정, 간접강제 그대로 집행…80억 손해배상 소송 건에도 영향 미칠 듯

법적 다툼 치열해도 박 목사 측 예배는 평온한 분위기…교구별 찬양예배, 교인들 심금 울려

┃하영수 은퇴장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의 예배방해금지 간접강제 결정문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건(2017라21526 간접강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 이하 서울고법)가 지난 6월22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법적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서울교회의 담임은 여전히 박노철 목사이며, 따라서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반대 측이 방해해선 안된다는 제51민사부의 2017. 12. 14. 간접강제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는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규정(이하 안식년규정) 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판사, 이하 41민사부)의 지난 6월14일자 ‘직무권한 부존재확인본안소송’에서의 승소 판결이 빛이 바랬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제41민사부 판결 효력 중지, 되레 부메랑 맞을 듯…박 목사측,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41민사부의 판결은 박 목사측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반대 측이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반대측이 제출한 41민사부 판결문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방법에 해당하는 제1심(51민사부)의 간접강제 결정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채무자들(반대측)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현재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는 41민사부의 판결은 후폭풍에 휩싸인 모양새다. 왜냐하면 4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서울교회 성도들이 “사법부의 공의로운 판결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서울교회 성도들이 “제41민사부가 서울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6월14일에 내린 판결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서 ‘종교탄압’에 버금가는 판결로 받아들여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제41민사부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번 판결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후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은 재판부가 감히 종교의 근간에 칼을 들이댄 무서운 오판이다”고 주장한 것은 41민사부 판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센 반발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읽혀진다.

 

특히 “제41민사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여 지금의 한국교회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시각을 갖고 새롭게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종교개혁의 기수로 자임하셔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는 도를 넘은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나 우리나라 헌법이 제41민사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영역, 특히 종교 질서의 근간은 정치나 사법부가 함부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종교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할 영역입니다. 어찌 한낱 지교회의 사건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근간에 칼을 들이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반대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라고 직격탄을 쏘며 “그러므로 저희들은 제41민사부의 6.14 판결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41민사부가 내린 오판으로 인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사법부에 대한 경계의 시선이 거두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절절한 요청은 41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 등 사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이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41민사부의 판결에 거센 반발을 한 것은 “이 판결은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서 장로교 헌법을 무시하고 총회와 노회, 지교회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판결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교회 성도들은 “제41민사부의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까지 받아들여져 확정된다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당장 지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며, 기존에 총회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 규칙부 등의 부서가 결정하고 판결한 것들도 별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상실되어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결코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 소속입니다. 총회 헌법은 노회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 총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지교회 역시 총회와 노회의 관리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법질서이며 100년 넘게 흘러온 고유한 전통입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후 “그런데 제41민사부의 6.14 판결은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법질서와 전통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소를 내뿜고 있다. 그렇기에 제41민사부의 판결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 것이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도대체 제41민사부는 누굴 위한 판결을 한 것입니까”라고 해당 재판부에 되묻기까지 했다.

 

어찌됐든 반대 측이 지난 6,14일 직무권한 부존재확인본안소송 1심에서 안식년 제도에 대해 인용한 판결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간접강제결정이 적법하며 가처분결정의 효력 및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는 유지된다고 결정한 것은 반대 측에 적지 않은 화상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고법 결정, 간접강제 그대로 집행…80억 손해배상 소송 건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인해 “1. 채무자들(반대측의 25명)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건물 출입과 예배 행위를 방해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박노철 목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2. 채무자들(반대측)이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장소에 18명의 채권자들(박 목사측 장로들 등)이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중에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1심(제51민사부)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그리고 이 결정은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손해배상 80억에 대한 소송 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정수 장로의 60억 재정비리 건은 박 목사 측이 오 장로를 포함하여 7명을 고소함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7일 수서경찰서에서 법무법인 서평의 변호사와 박 목사 측 실무자 4명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오 장로를 비롯한 피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구별 찬양예배에 참여한 교구와 기념사진(중앙이 박노철 목사) (c)시사타임즈

 

◆ 법적 다툼 치열해도 박 목사 측 예배는 평온한 분위기…교구별 찬양예배, 교인들 심금 울려

 

이처럼 양측의 법적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박 목사 측의 예배 분위기만큼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하다. 박 목사측은 “7월1일 예배 참석인원이 1부 224명 2부 667명 3부 320명 찬양 379명 교회학교 148명 총 1,738명이며, 주중에도 851명이 참석했다”며 “특히 맥추감사절을 기념하여 주일 오전엔 성찬 예배를 드렸으며, 오후엔 교구별 찬양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별 찬양예배에 참석했던 하영수 은퇴장로는 “한 교구에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100명의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다”며 “특히 다음 세대들인 저 아이들에게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슴이 저렸다. 교회가 분쟁 중임을 모르지 않을 저 아이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여 가슴이 울컥거렸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서울교회 사태는 이제 서울교회 만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건의 과정은 물론 그 결과에 교계의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의미가 더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귀추가 정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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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