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쿠폰 문자 클릭 주의 당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모바일기기 이용이 일상화·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스마트폰에 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클릭했다 휴대폰 요금이 25~30만원이 청구됐다는 소비자 피해가 16일 하루 사이 4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등 외식상품의 무료쿠폰을 가장해 특정 URL이 포함된 문자메세지(SMS)를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된다. 이후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세지가 소비자가 아닌 악성코드 제작자에게 전달돼 결제에 이용되는데 주로 게임 사이트 등에서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명 체스트(chest)로 불리는 이 악성코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거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특정한 공격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악성코드보다 진보한 형태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무료쿠폰 문자 클릭 시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증번호 입력 등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서가 올 때 까지 결제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통신사, 결제대행업체(PG사), 결제가 이루어진 게임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해당 서버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마땅한 피해보상 대책은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의 등급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의 한도가 달라지지만 피해금액은 25~30만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한도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소액결제 한도를 최초 가입 시 3만원으로 설정하지만 이용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높아져 최고 3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소액결제 한도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30만원의 금액을 소액이라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노린 악성코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쿠폰 등으로 유인하는 문자메세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반드시 공식 마켓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모바일 전용 백신을 설치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해 개인의 이용형태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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