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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하겠다”

정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하겠다”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 수립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통일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 통일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2017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으며, 유관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3차 기본계획은 변화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대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먼저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를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북한 주민, 선박, 사체 송환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면회소 조기 개소와 상시상봉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찾기 등록자료 현행화,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산가족 교류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산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해 대내외에 정책추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위로·추모공간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음악제, 드라마 등 창작물 제작 지원 △수집 기록물 대여 확대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산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다.

 

나아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세대, 여성, 해외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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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