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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원 이정원 목사, “서울교회건 재재심 불가”…총회정치부장과 헌법개정위원장 역임한 총회법 전문가

총회재판국원 이정원 목사, “서울교회건 재재심 불가”…총회정치부장과 헌법개정위원장 역임한 총회법 전문가

|현 교단 헌법으로는 재재심 할 수 없다. 헌법에 재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총회헌법위원회가 재재심 가결한 이유…총회헌법위원회 해석 근거

|그래서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보니 해석이 아니라 법을 만든 거였다

|총회임원회가 헌법위 해석을 반려했어야 했다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재재심건 기각결정 하려 했으나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갔을 뿐

|그러므로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연속선상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

|103회기 총회재판국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감이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국원들에 대한 근심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재재심을 할 수 없다. 헌법에 재재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한 것 같다.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재심 8개 조항 중에서 5개를 뽑아서 5개 조항 사유에 해당하면 재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이 아니다. 법을 만든 거다”

 

이는 현 103회기 통합 총회재판국원인 이정원 목사가 19일 <시시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제103회기 총회 광경 (c)시사타임즈

 

참고로 102회기 총회 정치부장과 헌법개정위원장을 역임한 명실공히 총회법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원 목사는 재심재판국과 제1, 제2재심재판국 그리고 특별재심재판국을 폐지시키고 당회와 노회, 총회재판국 이렇게 3심제도의 틀을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총회법에 밝은 이 목사가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재재심을 할 수 없다”고 언론에 대놓고 자신의 확고한 소신을 밝힐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이하 재판국)이 서울교회 건에 대해 재재심을 가결했을까.

 

이에 대해 이정원 목사는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 재판국 회의에 참석하여 오후 3시에 자리를 떴다.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재판국원들이 모여 재재심을 가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난 처음부터 총회재판국원이 아니었다. 총회임원회 결정으로 중간에 재판국원이 되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수의 재판국원들이 서울교회 건에 대해 재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재재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근거가 뭐냐.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이었다. 그러나 헌법위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법을 만든 것이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총회 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헌법위원회가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를 반려해야지 총회재판국에 내려 보낸 이거 뭐하는 일이냐고 한 소리 했다. 그랬더니 임원들이 ‘어떻게 내려 보낼 수 있느냐’면서 ‘총회시행규정 73조6항’의 근거를 들이대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래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대법원처럼 총회재판국은 (당회나 노회가) 법적용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재판하면 된다 하여 3심제도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하여 ‘재심’을 만들었다. 하지만 재재심은 할 수 없다. 재심도 할 수 없게 하려고 했다. 아니 총회재판국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존속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 그대로 존속시켰다”고 밝힌 이정원 목사는 “총회재판국을 보면 전문성이 없으며, 로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재판과 관련하여 청탁을 할 경우 단호하게 끊을 수 있지 못하다”고 재판국의 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짚었다.

 

그런 후 “재재심을 받아들인다면 재재재심도 받아들여야 할 게 아니냐”며 “그렇다면 왜 재심재판국과 제1, 제2, 특별재심국을 없앴냐”고 반문했다.

 

이정원 목사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나 반대측의 의견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재재심은 할 수 없다.’”며 거듭 반복하여 ‘재재심 불가’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이런 말을 첨언했다. “서울교회 건에 대해 재재심을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일각에서 ‘서울교회 건 재재심되어야 하니까 초치치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기회가 되면 이를 알릴 생각이다”며 총회 내의 패거리문화를 우려했다.

 

▲재재심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합총회 임원회 회신공문 (c)시사타임즈

 

▲총회헌법위원회가 밝힌 재재심 신청 불가 이유 내용 (c)시사타임즈

 

◆ 서울교회 건은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기각결정을 하려 했으나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갔을 뿐이다

 

한편, 서울교회 재재심과 관련하여 본지는 지난 해 12월10일 “서울교회 반대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 ‘위조’정황…‘화해와 조정’ 명분으로 위기 탈출 시도하기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합 총회는 이미 102회기 총회에서 특별재심과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그 결의에 따라서 특별재심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조치 했다. 그러나 재심 관련 규정은 아직 삭제조치가 안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살았다고 할 순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한 후 “그렇기 때문에 총회임원회도 두 번씩이나 반대 측의 재재심 접수를 반려 조치했고 102회기 총회재판국도 이의신청을 반려했었다. 하지만 안영민 총회사무국장이 밝힌 것처럼 반대 측의 재재심 건이 총회에 접수된 것은 단지 지난 7월 헌법위원회에서 내린 해석 때문이긴 하다. 그러나 헌법위의 해석 중 재재심 사유로 든 5가지 조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대 측이 제시한 재재심 사유는 5가지 조항 중 단 하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박 목사측이 재판국원들에게 금품수수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적도 없고, 직권남용으로 확정판결 받은 적도 없다. 도대체 재재심 사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 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반대 측의 재재심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려 했으나 명성교회 건으로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모이지 못해 103회기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연속선상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은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총회의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고 보도했지만 그러나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심지어 총회법 전문가의 강력한 의견까지 무시하고 재재심을 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건에 관해 재재심을 가결한 총회재판국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과연 이정원 목사보다 총회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102회기 총회가 열린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서 (c)시사타임즈

 

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가결은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통합 총회)는 2017년 9월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던 102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을 폐지(헌법시행령은 총회 결의 즉시 효력 발생)했었다.

 

통합 총회는 당시 재심재판국과 함께 특별재심도 폐지 결의를 했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2월19일에 열린 제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최기학 102회기 총회장의 공포로 특별재심이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통합 총회는 제1심(당회 재판국), 제2심(노회 재판국), 제3심(총회 재판국)만 존재한다. 단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며 원심재판국, 즉 다시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이에 따라 통합 총회재판국(당시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은 지난 해 2월13일 서울교회와 관련한 재심 판결에서 2017년 9월11일에 기습적으로 내렸던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의 판결을 모두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유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의 판결은 102회기 총회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어 총대들의 거친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총회재판국원 2년조와 3년조가 모두 교체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총대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새로 구성된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건을 총회법에 따라 판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후 반대측이 총회재판국에 난입하여 재판국원들에게 물리적 행사를 가했고 심지어 당시 재판국장이었던 이만규 목사를 감금까지 했었다. 그리고 몇몇 재판국원들을 찾아다니며 화해라는 명분의 이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이의서가 조작된 문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 게다가 반대측이 몇몇 재판국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도 발각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반대측의 재재심 신청에 대해 102회기 총회임원회가 두 번씩이나 반려하자 임원들을 기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할 수 없이 임원회가 102회기 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재팔 목사)에 질의를 보내게 되었고, 헌법위원회가 이정원 목사의 말대로 법을 만들어 화답하자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총회재판국이 재재심을 가결하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엮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헌법위원회 해석 (c)시사타임즈

 

하지만 이정원 목사는 물론 102회기 총회재판국장을 역임한 이경희 목사도 103회기 총회재판국원들에게 “총회법에 비추어 볼 때 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재재심 불가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정원 목사가 밝힌 대로 이미 총회재판국의 분위기는 재재심 가결로 흘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 재재심을 가결한 재판국원들이 혹여 반대 측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103회기 총회재판국이 반대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읽혀지고 있어 더욱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102회기 총회 총대들의 의지를 완전히 짓밟는 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103회기 총회재판국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감이 함께 교차하면서 재판국원들에 대한 근심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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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