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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신임투표 관련 재재심건 판결문에서…‘관련 규정이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무효임은 분명하다

총회헌법위,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다

법률전문가들, 헌법위 해석은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대해 반대측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시하는 이전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청구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제101-26호)’ 재재심 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예장 통합 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이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무효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주문을 통해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고 판결한 후 판결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원고들(박노철 목사측의 최차순 장로 등 4인)의 이 사건 청구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서, 총회 헌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

 

3. 그러나, 행정소송을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바, 총회 헌법 제142조 2항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회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자체의 무효를 확인하는 본 건 청구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권징 제142조,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 제75조 제2항)

 

4. 따라서, 위 무효인 규정에 따라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효 소송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판단한 상고심(제101-26조) 및 원심(재심, 제102-11호)의 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함과 아울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 또한 기각함이 마땅하다”

 

네 가지 판결 이유 중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분명하다”는 총회재판국의 법적 판단은 103회기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현세, 이하 헌법위)의 헌법 해석과 일맥상통하다.

 

즉 지난 6월 3일 헌법위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인 이태종 목사(수지교회)에게 보낸 ‘헌법해석 통보’ 공문을 통해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신임투표에 관한 정관 규정은 개정하여야 하며”라는 해석 말이다.

 

▲총회재판국 판결문 (c)시사타임즈

 

그런데 지난 2017년 헌법위(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1)안식년 규정이 위법하다면 개정해야 하나 박노철 목사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본인까지는 안식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017.1.11. 해석). 2)안식년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안식년 중이라도 담임목사와 당회장의 지위는 유지된다’(2017.2.16. 해석)’고 해석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위 해석에 대해 당시 반대측 장로들은 2)번 해석은 무시하고 1)번 해석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본인까지는 안식년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가 무조건 안식년을 가야하고 당회장직도 유고되었다며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2017. 1. 14. 임시당회를 열어 결의한 후 박 목사를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과 헌법위의 해석으로 인해 서울교회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법률전문가들, 헌법 해석에 충실하다면 서울교회 안식년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률전문가들은 먼저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자체의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기각하되, 판결 이유에서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중 제2조 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동 제36조 제1항, 헌법 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반대측 장로들이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을 억지 춘향 격으로 일방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당회원들의 합의하에 대리당회장을 청하기로 결의하고 2017.1.14. 이종윤 대리당회장으로 소집, 주재하여 개최된 2017.1.14. 임시당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나,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기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위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위원회 해석은 ‘상위법에 위배된 하위규범은 무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고 언급한 후 “'무효'는 특정 시점, 특정인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해석에 충실하다면 서울교회 안식년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헌법위 헌법 해석과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대측 장로들이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강제, 의무규정이라며 박노철 위임목사의 안식년이 2017. 1. 1.부터 시작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노철 당회장을 아웃시키고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진행한 2017.1.14. 임시당회 결의는 모두 불법·무효인 것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9일자 박목사 반대측 교회소식지 2면 캡처 (c)시사타임즈

 

그러나 박 목사 반대측의 입장은 다르다. 반대측은 자체 교회소식지를 통해 “지난 6월 4일 열렸던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 관련 재재심 건에 대하여 앞서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그들이 청구한 안식년 규정 무효 확인 청구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고 한다”며 “이제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안식년 본안 상고건이 원심대로 확정되기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조속히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다. 즉 총회재판국이 자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대해 반대측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시하는 이전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불법·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박노철 위임목사는 권징 재판절차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정년(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봉직할 수 있음이 총회 헌법 규정상으로 인정된 것이다”며 “서울교회로서는 2017. 1. 14. 임시당회 결의의 불법·무효임을 확인받고, 이종윤 대리당회장의 자격과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신임 장로들의 당회원(장로)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서울교회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에 관한 상고심 건도 총회의 법률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가 총회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만큼 실정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반대측이 헌법위원회 해석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안식년 중이라도 담임목사와 당회장권은 유지된다는 해석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은 받되 불리한 해석은 받지 않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목사측은 “통합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항은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기관(서울교회)이 ‘지체 없이 시행하여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질의도 아니고 헌법 위배 여부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상 반대측이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박 목사측이 이를 근거로 반대측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결국 서울교회 사태는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방이 좌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회헌법위 해석이나 총회재판국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의 “지체 없이 시행하여 한다”는 규정에 양측이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하느냐의 여부 또한 중요한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고 밝힌 해석과 판결에 대해 반대측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시하는 이전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서울교회 사태의 마지막이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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