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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010 미변환자 1월부터 3개월간 음성·문자만 수신 허용

010 미변환자 1월부터 3개월간 음성·문자만 수신 허용

변경 수신 동의자 중 미변환자 이통사와 계약 위반으로 간주

3개월 이후부터는 수발신 금지될 예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010 번호 미변환자는 당초 수발신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3개월간 음성과 문자 수신만 허용될 예정”이라며 “이후 수발신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올 12월 1일까지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이용자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따른 010 번호 전환은 내년 1월1일에도 계속되는 것이 아닌 31일에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까지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미변환한 사람들은 31일까지만 01X 번호를 사용하기로 한 이통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그동안 이통3사의 충분한 홍보가 있었고, 이용자에게 자발적인 전환 시간을 줬음에도 내년 1월1일 0시 이후 발신 정지된 것에 대해 1월1일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의도적인 비전환자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외로밍 및 일시정지 이용자(약 1만명)는 귀국하거나 재개통시 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월31일까지 의도적 비전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의 원활한 종료에 협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동변경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LGU+가 이들 민원에 대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사정이 다른 타 통신사의 공조를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LGU+는 필요시 01X→010 번호변경 대상자 리스트를를 공개하고 1월1일 번호변경만 처리할 예정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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