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앞으로는 보도 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고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된다.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때 증거자료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 속에 촬영일시와 장소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특히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 교통위반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